의무기록발급
의무기록발급
성북웰니스요양병원은 각종 제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위임장)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빠른 접수가 되겠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
- 원무과
담당의사 진료일 접수 - 담당의사
외래진료 - 제증명 창구
증명서 확인 - 제증명 창구
증명서 발급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진찰료(본인전액부담) 및 발급비용 별도 부과됨)
제증명 수수료단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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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1매 | 20,000 |
건강진단서 | 1매 | 20,000 |
일반진단서 | 1매 | 20,000 |
영문진단서 | 1매 | 20,000 |
장애인증명서 | 1매 | 1,000 |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 1매 | 15,000 |
입퇴원확인서(병명 미기재) | 1매 | 3,000 |
진료비세부내역서 | 1 ~ 5매 | 1,000 |
6매 이상 | 100 | |
사망진단서 | 1매 | 10,000 |
추가 1장당 | 1,000 | |
영문사망진단서 | 1매 | 100,000 |
의무기록사본 | 1 ~ 5매 | 1,000 |
6매 이상 | 100 | |
제증명서 사본 | 1매 | 1,000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사본발급 절차
- 해당과 접수
- 진료과장 면담
(신청서 작성) - 수납
-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 원무과 발급
-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위치 : 본원1층 원무과
- 사본발급 가능시간
- 평일 : 오전 9시00분~오후4시30분
- 토요일 : 오전9시00분~오후11시30분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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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
친족(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표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형제 자매는 환자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대리인(제3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부모)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대리인(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지정한 대리인 |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1)동의서 - 환자본인란에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자필서명란에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2)위임장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란에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에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
사망환자 | 사망사실 확인서류, 친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
의식불명환자 혼수상태환자 |
친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의식불명, 혼수상태 증빙서류(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단서) |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원본)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사본발급비용 안내
- 1매 ~ 5매 장당 1,000원 / 6매 이상 1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기타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02-3672-2233)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