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입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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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 14:31 조회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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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요양병원 입원 가능 한지 문의 입니다 현재 만73세이시고 다계통 위축증 이라는 노인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현재는 며칠 전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대학병원 중환자 실에 입원 중이시고 현재 의식은 없지만 자발 호흡이 돼서 조만간 인공 호흡기는 뗄 예정 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될거 같다고 해서 급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아버지가 입원 가능 하실지와 한 달 입원 비용 대략 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도 따로 환자 가족이 구해야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또 산정특례를 받고 계시는데 요양병원 입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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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민님
성북웰니스요양병원 원무팀장 입니다.
지금 알려주신 환자분 상태로는 입원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만,
환자분 최근 상태가 기재된 소견서와 복용중인 약 처방전 확인 후
정확한 입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입원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간병비 일당 25,000원(1:6 간병)
- 진료비 등(식대,약제비,검사비,진료비 등) 월 60만원대 ~ 90만원대 + a
- 기저귀, 소모품비 등 + 영양제(비급여)
간병인분은 다인실/공동간병 병실로 입원하시면 별도로 구하지 않으셔도 되며
개인간병이 필요한 병실로 입원 시 개인간병은 보호자분께서 직접 구하셔도 되고
병원에서 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 병명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셔야 하는 상태라면
(ex. 지속적인 약 투여 등) 본원에서도 산정특례 적용 가능 하십니다.
환자 이송 차량은 비용이 발생 되며, 제공 가능합니다. (본원 이송차 or 사설 이송차)
더 궁금한 사항은 옆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빌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