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입원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1 17:05 조회2,01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90이 넘으신 아버님께서 허리 디스크 파열로 시술을 했지만
하반신을 거의 사용하기 어려워 현재 대소변을 옆에서 도와줘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서 현재 장애인 등급 판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 약 1달 정도 소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첫째 등급판정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둘째 처음엔 등급없이 입원한 후 등급판정이 나오면 그전 비용은 소급 적용이 되는지?
세째 중증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치매증상도 보이시는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급한대로 몇자 올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일관님
성북웰니스요양병원 상담실장 입니다.
지금 알려주신 환자분 상태로는 입원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만,
환자분 최근 상태가 기재된 소견서 확인 후 정확한 입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급은 병원 입원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차상위2종일 경우만, 감면혜택 있음)
혹시, 말씀하시는 등급이 장기요양등급이라면, 그 등급은 요양원 입소시에만 적용 됩니다.
병원의 경우 등급과 상관없이 환자분의 치료목적에 의해 입원여부가 결정 됩니다.
따라서, 입원비용은 등급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치매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
추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략적인 입원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간병비 일당 25,000 ~ 30,000원(1:6 간병)
- 진료비 등(식대,약제비,검사비,진료비 등) 월 60만원대 ~ 90만원대 + a
- 기저귀, 소모품비 등 + 영양제(비급여)
환자 이송 차량은 비용이 발생 되며, 제공 가능합니다. (본원 이송차 or 사설 이송차)
더 궁금한 사항은 옆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빌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